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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시행

  • 01

  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민·관 합동 개발 사업

  • 02

    토지주 참여 지주공동개발 사업

  • 03

    희망업체 대상 컨소시엄 구성 SPC 설립 추진을 통한 공동 시행 사업